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받아...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심리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모른다" "엄마가 시켜"

 

 

[앵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대 특혜’ 업무방해 혐의 등인데 모녀가 함께 구속될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정유라씨의 얼굴에선 인천공항 강제송환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정유라씨의 혐의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은 업무방해, 청담고를 다니면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독일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생활자금 등에 사용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유라씨는 입국 당시 이런 혐의들에 대해 ‘모른다’거나 ‘엄마가 시킨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유라 인천공항 기자회견 / 지난달 31일]

“(이대 면접에)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정유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어머니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 즉 정유라씨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김종휘 변호사 / 마스트 법률사무소]

“수혜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공모 관계, 이런 특혜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고요.”

도주 우려도 쟁점입니다.

정유라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강제송환에 불복한 항소심을 철회하고 스스로 들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로]

“덴마크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법정 소송을 하면서 송환을 장기간 끌어 왔던 점을 미루어 보면 이게 자진 입국에 해당하는가도 좀 의문이 있고 설사 그걸 자진입국이라 본다 하더라도 자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스탠드업]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유라씨가 갈 곳은 두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 최순실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아니면 어머니의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정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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