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모방 고의 갖고 범행"... 1심 이어 항소심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죄

▲유재광 앵커= 유명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를 만든 과자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28일) '이슈플러스'에서는 상표권 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뻥이요'는 서울식품공업에서 출시한 과자 제품으로 1982년 5월 처음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인기리에 팔리는 장수제품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뻥이요를 제조하는 서울식품공업 관계자들은 2019년 이 뻥이요의 유사제품인 ‘뻥이야’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카피제품을 만든 업체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앵커= 사진을 보니 어떤 게 원조인지 모르긴 할 정도로 헷갈리긴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상당히 흡사한데요. 

카피 제품 ‘뻥이야’를 만든 B씨는 지난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천300만원 상당의 과자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한데요. 

베트남 업체가 B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비슷한 걸 만들어 파는 건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

▲기자= 일단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선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놨던 상태였고, 1989년에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이에 지난 서울식품공업은 A업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서울식품공업과 피신청인 A사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또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작해도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A사에 과징금 1천만원과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카피제품인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업체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면서 A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업체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됐습니다. 

▲앵커= 이런 식품 베끼기 논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미투 제품 생산은 수십 년간 하나의 판매 전략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초기 개발비가 적게 들고 이미 다져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 제품 출시는 끌리는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낮은 연구·개발(R&D) 비용이 타사 제품 베끼기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요 식품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식품 포장 디자인은 첨단 전자기기 등에 비해 모방하기가 쉬운데요. 단가가 낮아 소비자가 잘못 인지해 유사 제품을 사더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조와 미투 상품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나중에 나온 상품이라도 자신이 구매하려던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추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K-푸드 수출이 급증하자 이런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규원 브랜드디자인학회 이사장은 “식품포장 디자인은 기업의 고유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내부터 포장 디자인 자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조’로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중국산 등 해외 짝퉁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K-푸드 제품들이 ‘1등제품’으로 글로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중소·벤처·스타트업계의 경우, 대기업의 '미투제품'에 대항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제품 고유의 특성과 관련한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무임승차' 하고 싶은 유혹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야하지 않난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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