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사유엔 해당... 해고가 과한지는 다퉈볼 여지 있어"

#얼마 전 너무나도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직원에게 장난으로 단톡방에 몸매가 빈약하다는 대화를 보냈는데 10분 후쯤 갑자기 그 여직원이 저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며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뿌리고 의자를 걷어차서 제가 넘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아픈 건 둘째 문제고 너무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 오히려 저를 망신 준 여직원이 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보고했고 저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저랑 그 여직원은 평소에 친한 거리낌 없는 사이였는데요 제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여직원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상담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 사연자분의 경우엔 평소에 회사 여직원과 친분이 있어서 발언을 한 것에 상대방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바람에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성희롱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이 해당할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이 사연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희롱으로 고소해주세요' 라는 사안은 아니지만 직장 내 이성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별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 제1항 ‘나’목에서는 언어적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범주를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연에선 상대방의 몸매가 빈약하다는 말을 SNS 등으로 한 것 같고 그러면 이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포함돼서 법률상 용어에 포함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이 사안이 결국 직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는 건데 회사에서 지금 해고를 당했다고 하셨어요. 이 해고, 합법적인 조치 내지는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14조 2항에선 이런 성희롱 사연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 없이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5항에서 지체 없이 징계나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연 쪽에 나오는 성희롱 내용 등 관계 등에 비춰서 이게 해고까지 할 사안이었는가는 해당 회사의 징계에 관한 내규를 함께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징계를 한 것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런 반면, 상대방이 물을 뿌리고 넘어트린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런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가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여기선 이 여직원이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3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호조치는 후속조치인 거고, 그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물을 뿌렸다거나 넘어트렸다거나 이런 사실상의 위협력을 행사한 것까지 보호되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께선 명예훼손 소송과 손배소송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인데 이런 소송이 가능하거나 실익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사연자가 앞에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명백한 상황인 거 같고요. 다만 여직원이 물을 뿌린다거나 넘어트리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정당하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 폭행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이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액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액수는 미비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 하에 그런 평가를 해주신 거 같고, 역으로 여직원이 상담자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송득범 변호사= 네 그래서 이 사연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는 게 명백해 보이는게 다만 형사고소는 다른 문제라 형사고소 대상이 되려면 가장 유사한 법률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소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런 조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음란한 문언까지 볼 수 있겠느냐, 만약 거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까지 되겠지만 아까 사연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음란한 문언까지 보기엔 어렵다고 개인적으론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득범 변호사= 직장 내에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직원과는 엄연한 사회생활 관계이고요. 그럼 사연자께선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현 상황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징계 자체는 이런저런 법률 조항을 보더라도 적법한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회사 내규 등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 당한 사안이니까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해고의 중징계 적법성에 대해선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본인께서 행한 성희롱 행위는 명백하게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였으니 이것에 대해선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해주셨고, 징계를 너무 과한 건 아니었냐에 대한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네요. 아무쪼록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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