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갖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없어도 수도 등 시설 설치 가능"

# 얼마 전에 시골에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정갈한 집이었고 한적한 곳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 마을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차원으로 수도 연결 기금을 지원해줬었다고 합니다. 전 주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만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하고 연결 신청을 했는데 옆집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러 갔더니 저는 외지인이라서 승낙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더니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 정도로는 마을 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낸 60만원도 돌려받고, 수도도 연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시골에 집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위해서 마을 발전 기금도 내시고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마을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세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사실 이러한 사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인접지 소유주의 동의서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 서류가 들어가면 빠르게 처리 되고 그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골머리 앓고 심지어 인접지 소유주분들이 너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시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이웃집 주민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게 과연 뭘까요.

▲황미옥 변호사=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시청 혹은 관할 관청에서 인접지 소유주에게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민원도 없고 이후에 발생하는 도로라든지 수도 등에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먼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나중에 수도관 연결을 할 때 한 번 더 받아오라고 하는 등 이런 일들이 많아서 통상 토지사용승낙서, 이렇게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상담자분은 사실 집에 수도연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가 꼭 있어야만 수도연결이 가능한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사연자분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까지도 사건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해당 판례는 실제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성남시에서는 이처럼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인접지 소유주의 동의서,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만약 인접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급수를 허가를 안 해주거나 수도급수 시설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결국 수도급수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당한 당사자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때 가지고 온 판례, 이때 가지고 온 법리가 민법 제218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은 이야기하기를 민법 제218조를 보라, 그 조문에는 토지 소유자라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이나 가스관 혹은 전선을 시설할 수 없거나 설령 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서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 따라서 법적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민법 218조에 기하여서 수도 등의 시설물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례 차원에서 인접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어느 어느 토지에 수도관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라는 확인 판결만 받아온다면 충분히 시설해주어야 한다고 판례가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조례상으로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없다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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