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거나 긴급한 필요 인정 어려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공사(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각 결정 효력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매각 결정으로 얻어질 국가적 공익 및 매수인의 사익을 아울러 형량해 보면 매각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공매 대행을 위임 받은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펼쳤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이 전 대통령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공매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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