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됐다가 회기 종료 폐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든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선택이라는 입장과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선도 감안을 하면 더 이상 보신탕은 안 된다는 입장.

이 팽팽한 대립에 중간은 없는 걸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중복이었던 그제(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푹푹찌는 폭염에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개의 탈을 쓴 남성이 “개 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피켓을 병풍처럼 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입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 대표는 올해로 20년 동안 잔인한 개 도살과 식용을 그만두자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식용 개는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입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딱 네 나라에요. 중국과 베트남과 북한과 한국인데 이 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개 식용’과 싸워온 20년간 나름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선 후보들이 ‘단계적 개 도살 금지’를 언급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사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들도 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2018년 개 도살과 식용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명 넘게 동참했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이 뭐였냐면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러나 문제는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입니다.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라 요지부동, 이렇다 할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변변한 논의도 못해보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개 도살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사실 대만이나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도 수년 전부터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개 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으로...”

법안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안은 제8조의 2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조항을 신설해 개나 고양이의 도살·처리, 식용 사용·판매·구매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보신탕을 사고파는 것 뿐 아니라, 시골 같은 데서 동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끓여 먹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안은 또 제8조의 3을 신설해, 보신탕 관련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개정안에는 유예 기간도 두고, 개 농장 업주에게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무엇을 먹을지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보신탕을 먹는 쪽의 논리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이나 인식을 아예 무시할 순 없다는 것이 이원복 대표의반박입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개는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게 보편화 돼 있는데 아직도 개를 먹는 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로 인한 어떤 국가적 국민이 받는 피해나 폐해는...”

그럼에도 20년 동안 개 식용 금지 운동을 벌여온 이 대표 스스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할 만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도 현실입니다. 

[이원복 /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지금 정부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 의원 분들이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고 이슈이고 쟁점화가 돼 있다 보니 이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을...”

영원한 평행선, ‘개 도살·식용 금지법’ 제정. 

‘뜨거운 감자’라고, 어느 쪽 편에 서든, 나서 봐야 득 될 게 없다고 회피하고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적극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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