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받으면 3~5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 P2P 선도업체들 비상등"

[법률방송뉴스] P2P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기관경고로 낮아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P2P 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8퍼센트와 피플펀드 등 87곳에 달합니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곳에 비하면 3분의 2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업체들도 오는 8월 26일까진 온투법에 따라 자기자본 5~30억원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고, 어제 자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추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재수위가 기관경고로 낮춰지면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된 업계 1위 테라펀딩 등 3개 업체도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P2P업체 법률대리인]
"영업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처분 수준이 내려오면서 선두업체들과 영업이익이 나고 견실한 업체들이 등록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을 마친다 해도 이전처럼 활발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긴 했지만 업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여기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P2P업체 법률대리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P2P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의 역량이 곧 기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살았지만 그 회사를 있게 한 가장 핵심역량이었던 (최고경영자가) 더 이상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도 없게 되고 경영자에서 물러나야..."

금융당국이 기존엔 이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도 업체들로선 부담입니다.

거기에 지난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20%로, 4% 떨어진 것도 업체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P2P업체 법률대리인]
"상당기간 동안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P2P 금융업체들로서는 그러한 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하다가..."

8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더라도 경영 부담 등 이유로 사업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거나, 사정이 악화돼 폐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기준 P2P 업체의 누적 대출 규모는 2조원이 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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