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에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잘못 없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 된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지 8개월 만이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개진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경남도청에 출근해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의 적용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되자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지사직을 상실하고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안타까운 심경은 내비쳤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관사로 돌아가 구속수감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서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재수감 집행을 위해선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늘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 1천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일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약 8만개의 댓글 중 125만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했다고 봤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범·정치자금·뇌물사범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지사는 형 면제와 동시에 형을 실효하는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형기 2년 만료 이후 실효기간 5년을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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