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천명의 피해자에게 1조원대 피해를 준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에게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44)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했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며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 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칙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채 벌인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김 대표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3천여명에게 1조 5천억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사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명에 이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천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김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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