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vs "세계적으로 선례 없어, 신중히 접근해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플랫폼 IT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갑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앱을 구매할 때 구글과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횡포성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어 신중히 접근해보자는 취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들 앱 콘텐츠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개발자들로부터 많게는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진정을 낸 정종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의무와 30%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앱 가격의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국 앱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 집단진정과 함께 국회는 즉각 대응 입법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구글은 전날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