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기봉으로 도살"...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여전히 '전살법' 횡행

[법률방송뉴스] 개 식용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식용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동물해방물결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개들이 좁은 쇠 우리 안으로 패대기쳐지듯 담겨집니다. 

트럭에 실린 개들이 도착한 곳은 개 도살장.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작심한 사람 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개들은 최후를 맞습니다. 

[이지연 대표 / 동물해방물결]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의 사체,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도살된 개들의 사체는 버젓이 양지에서 팔리고 있는 현실에...”

해당 영상들은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 모란시장에 위치한 대형 건강권 2곳의 개 납품과정을 추적해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그때뿐, 개 불법 도살은 한 번에 많게는 30마리까지 일주일에 서너 차례, 바쁘면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동물해방물결의 설명입니다.  

[이지연 대표 / 동물해방물결]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숨겨진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개들을 불법 도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특정 건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동물해방물결의 지적인데, 더 큰 문제는 대법원에서 금지한 전기도살, 전살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지연 대표 / 동물해방물결]
“모든 개들, 100% 196마리의 모든 개들은 다 전기봉으로 작년에 유죄판결 났던 것과 도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 동물해방물결 촬영 영상을 보면, 철장 안에 갇혀진 개들에게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충격이 가해지고, 개들은 몸부림을 치며 의식을 잃어갑니다.  

이런 장면을 다른 개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스란히 지켜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지연 대표 / 동물해방물결]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개를 전살법으로 도살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 국민 정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 다시 대법원으로. 무려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최종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별다른 대안 없이, 개 도살을 위해 여전히 전살법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지연 대표 / 동물해방물결]
“사실 시장을 완전히 없앤다고 해도 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개를 계속 판매한다면, 개고기를 계속 판매한다면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개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지만 먹는 쪽과 극구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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