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도 자료 임의제출 받아... 이 비서관 제출 사표는 아직 미수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된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왜곡 및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씨를 6차례에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사였다. 

관련해서 공수처는 이번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윤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