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장 폐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타... 그래도 명맥 완전히 끊어지진 않아

[법률방송뉴스] 내일(21일)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겁게 현재 진행형인 논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집중기획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나 돼지처럼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개 식용은 사실상 그 방법에 있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개 식용 논란, 먼저 박아름 기자가 복날을 앞둔 성남 모란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어제(1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축산물 상가.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 안에 묵직한 고깃덩어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인 / 손님] 
“어떤 거? 이거? 이게 앞다리야.” (다리가 있네) “앞다리가 그럼 다리가 있지 없어, 나 못살겠네.” 

상인의 너스레와 함께 밀고 당기는 흥정이 이어집니다.

[상인 / 손님] 
(얼마) “2만 2천원, 이게 1만 9천원.” 

검은 봉지에 담긴 고깃덩이를 빨간 대야에 놓고 파는 노점상들도 눈에 띕니다. 

[상인] 
(무슨 고기?)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스스럼없이 식용 개를 판다고 얘기합니다. 

[상인]
(이건 한 덩이에 얼마예요?) "4만1천300원." (어떻게 해 먹어요?) "육개장 식으로 끓여서 먹으면 살도 많고 분량도 많고."

뒤편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개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보신탕 애호가들이 최고로 친다는 이른바 ‘통개’입니다.  

[상인] 
(언제 도살?) “오늘 잡은 거. 우리 오늘 (잡은 거)밖에 장사 안 해. 아침에 잡은 거예요.” 

살지 말지 망설이자, 고기를 손질하며 구매를 권유합니다.  

[상인]
(어, 잠깐만요.) “어떻게, 안 사?” (도저히 개는 안 되겠다) “아, 사! 와서 해.”

성남 모란시장은 한 때 식용 개 판매 업소가 50곳이 넘었고, 하루 평균 220여 마리, 1년이면 8만 마리 넘는 개가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식용 개 거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란시장 내 개 도살장 폐쇄를 단행하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박아름 기자]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향으로 이곳 모란시장은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로 보이지만 식용개 도살과 판매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 취재진이 찾은 날도 이곳저곳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압박과 커지는 개고기 반대 여론에 숨기듯 고기를 사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풍경입니다. 

[손님]
(무슨 고기 사신 거예요?) “...” (염소 샀다고요?) “...” 

상인들도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거나,  

[상인]
(지금 무슨 고기 사 가신 거예요) “괜찮아요. 다른데 찍어요.” (요즘에 개고기 사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바빠요. 많이 바빠요.”

경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인들]
“카메라로 사진 찍는다”  “아니요. 그냥 가세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 무엇을 먹을지 개인의 선택과 반려동물인 개는 식용이 아니라는 동물보호 사이에서 그렇게 오늘도 모란시장의 하루는 각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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