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내용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문제가 된 골프채와 이 전 위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골프채 세트를 받은 바는 없다"며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소환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위원과 엄상섭 전 TV조선 앵커와 이모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제공 편의 논란과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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