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자 아닌 발행 행위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이 중요"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얘기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최근들어 가상자산관련 법안이 말씀하신대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을 꼽아보자면 이용우의원안, 김병욱의원안, 양경숙의원안, 강민국의원안 권은희의원안 5개가 대표적입니다. 각 법안은 법률안 명과 입법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권은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는 제정안입니다. 이에 비하여 강민국 의원안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경우에도 각 법안명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용우 의원안은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형식과 명칭이 다 다른데, 내용에 있어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각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범위, 진입규제,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제공, 예치금, 손해배상, 불공정거래행위, 협회나 단체의 결성, 감독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각 법률안 명칭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법률안은 거래에 초점을, 어떤 법률안은 진입규제에 초점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안들의 초점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나 규제 관련해선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관련 입법은 대체로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렵고, 불량사업자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또 투자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공통적으로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에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꾸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경숙 의원 안은 가상자산 전문용어로 좀 어렵긴 한데 ‘비중앙집중식 블록체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중앙집중식인 전자적 증표’를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률 적용이 안 돼 규제를 피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역설인데, 다른 규제 관련 내용은 어떤 게 또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김병욱, 양경숙, 강민국 의원안의 경우엔 가상자산 발행 자체에 대해 일정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발행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유치만 하려는 이른바 '스캠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캠코인 투자자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발행자들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하면 이런 스캠코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기존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주식, 회사채 등의 발행과는 달리 일정한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기초로 많은 절차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데 가상자산의 장점이 있고, 발행자나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발행에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간이하게 발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상당부분 상실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어쨌든 일정한 자격과 라이선스를 갖추는 게, 어떻든 필요하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을 증권이나 어음 발행과 비교해 보면, 일단 가상자산 발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의원안마다 5억이나 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법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발행할 수 있고,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일 것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이나 어음 발행에 비해 가상자산 발행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입 제한이 없고, 작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선 진입 장벽을 5억이나 30억 마련하는 게 적절한가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법은 주식회사가 설립되기만 하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접근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 발행 자체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논리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되고 세금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식이나 사채 발행한다고 세금을 부과하진 않는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과 지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경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관련 세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고 발의 법안들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타법 개정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기존의 가상자산 과세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된 적도 있는데 해당 법안에서도 가상자산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기 어렵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입법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매출로 보게 된다면, 발행 시점에 발행자는 투자제 대한 의무를 사실상 다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 팔았으니,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사업이 안된다며 청산해버리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빈 깡통만 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발행자는 가상자산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식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분배로 받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가상자산 발행자의 먹튀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법안들에서 어떠한 점이 잘 다루어져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가상자산 발행자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에게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상자산 발행 과정과 발행 이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행위규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입법한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을뿐더러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차 변호사님 전에 정부 전자증권제도 입법TF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상자산 발행자가 아니라 발행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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