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대위 "자영업자에만 희생 강요...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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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14일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며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앞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합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다. 그럼에도  늘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방역당국을 향한 성토다.

이들은 이에 △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환자와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영업시간 제한 대신 자율과 책임 중심 방역수칙으로 전환 △손실보상심의위 신속 구성 △2022년 법정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며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에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이 모이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집회는 '신고제'이지만, 질서 유지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찰은 해당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1인 시위를 제외한 일체의 2인 이상 다수 군중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와 집시법 관련 조항 등을 들어 이날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의 김지훈 교통전문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간주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엔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차량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될뿐더러 소음발생 등으로 인해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조항에 저촉되는 등 불법 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경음기를 사용해서 시위를 벌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49조 제8호 ‘난폭운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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