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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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일(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등 조치에 따라 이른바 ‘원정 술자리’가 잦아진 점을 감안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경찰청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조 아래 지역 여건에 맞춰 실시되는데,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시도 경찰청에 제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최근 몇 달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건 수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1∼6월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천987건으로 작년 동기(8천485건)보다 17.7% 감소했고, 올해 1∼6월 음주운전 사망자는 80명으로 작년 동기(151명)보다 47.0% 줄었다. 또 부상자는 1만1천8명으로 작년 동기(1만3천883명)보다 20.7% 줄었다.

다만 지난달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중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시부터 0시까지 비율이 57.9%에 달했다. 40%대 수준이었던 예년보다 월등히 증가한 수치다. 반면 0시 이후 비율은 예년 30%대 수준에서 지난달 20.2%로 감소했다.

이는 음식점·유흥시설의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저녁 10시를 전후한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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