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단지우유' 상표 등록... 서울우유는 '맛단지' 상표 등록
특허법원, 빙그레 승소... 서울우유,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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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우유의 가공유 브랜드 ‘맛단지’ 상표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를 연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를 무효화 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바나나맛우유는 1974년에 출시돼 올해로 출시 46주년을 맞은 빙그레의 대표 상품으로 오랜 기간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해당 제품은 바나나우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매출은 수출을 포함해 약 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하면 떠오르는 통통하고 배불뚝이 모양의 독특한 장독대 용기는 장수브랜드로 자리잡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이유로 빙그레는 제품명은 바나나맛우유지만 ‘단지우유’를 정식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8월 서울우유가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출시하고, 이후 2019년 3월 '맛단지'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에 빙그레가 지난해 2월 맛단지 상표에 대한 특허를 무효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상표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는 자사의 바나나맛우유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빙그레 측의 주장이다.

이에 빙그레는 특허심판원에서 "서울우유의 맛단지와 자사의 단지우유가 '단지'라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서울우유의 등록 상표는 단지가 아닌 맛단지 전체로 인식돼야 한다”며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지 모양의 용기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출시 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를 출시한 이래 단지 용기만 40년 이상 일관되게 사용했다. 197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제품의 누적 판매량도 약 67억개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빙그레는 다액의 광고비를 통해 단지 용기를 홍보했고 빙그레의 상품 출처로서 저명성을 취득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서설우유의 맛단지는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들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맛단지 상표에 대한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앞선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같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박성민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단지 모양의 용기와 상표 등을 종합적으로 결부시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주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표 자체만 놓고 보면 빙그레의 단지우유와 서울우유의 맛단지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법원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조심스레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만 서울우유 맛단지의 용기 모양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빙그레 제품의 유사한 아류작이라고 볼 순 있지만 '맛단지' 자체의 상표만 생각해본다면 법리적으로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우유 측은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 빙그레 측은 "빙그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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