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에서 버젓이 음주... 술 판매까지 서울 시민 85% "공원 내 음주 금지 찬성" 외국의 경우 공공장소 음주 규제·처벌 엄격

 

 

[앵커]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만큼 음주에 관대한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까지 공공연히 술을 마시는 행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방송 ‘LAW 투데이’의 '현장 기획', 오늘은 김효정 기자가 공공장소 음주 문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공원입니다.

공연을 벌이는 ‘거리의 예술가’들 주위로 시민들이 둘러앉아 공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십니다.

캔맥주, 병맥주, 심지어 소주에 빨대를 꽂아 먹는 사람까지행태도 각양각색입니다.

공원 가운데엔 제법 모양새를 갖춘 칵테일을 파는 ‘술 노점’까지 있습니다.

유흥가 주변에 있긴 하지만 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 공원, 그네며 미끄럼틀하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이 곳에도 여지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 먹고 만취해 신발까지 ‘가지런히’ 벗어놓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 동네 놀이터, 공원의 익숙하다면 익숙한 풍경입니다.

[스탠드업]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처럼 ‘금연·금주 공원’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지만, 술을 마셔도 정작 음주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 법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원 뿐아니라 우리나라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어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시청, 구청 그 어떤 기관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자체를 단속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김범원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공공장소 음주행위가)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음주행위,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 1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역시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공공장소 음주 단속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장소도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직영 도시공원 22곳에만 해당돼, 동네 놀이터나 공원은 여전히 공공장소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입니다.

[김은순 팀장 / 서울시 건강정책팀]

“(공공장소에서) 금주하라는 거는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 금주에 대한 건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도 금주에 대한 건 아니에요.

반면 외국의 경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와 처벌이 엄격합니다.

미국 뉴욕에선 공공장소에서 술을 따기만 해도 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캐나다에서는 술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영국에선 공공장소에서 술 많이 먹다 걸리면 경찰이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해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은 10명 중 2명 이상, 방화는 10명 중 4명, 강간과 강제추행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망친 것입니다.

[스탠드업]

술을 먹는 것, 술을 마시고 본인 인생 망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굳이 미국이나 캐나다, 캐나다 같은 사례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