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의 내용 최소 30년 공개 안 된다”… 정대협·민변 정보공개 소송 1심 법원 "공개하라" 판결에 외교부 항소... 오늘 항소심 첫 변론 열려

 

 

[앵커] 첫 소식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뉴스인데요.

피해자 할머니들과 민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관련 문서를 좀 보자‘고 소송까지 냈고, 외교부는 ’최소 30년 내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관련 기자회견과 재판에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928년 생, 올해 나이 아흔 살, 이용수 할머니.

지난 1943년, 고향 대구에서 낯선 군인과 여성 손에 이끌려 어딘지도 모르는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여섯 꽃다운 나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이용수 90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릴 적에 팔아먹고도 그게 부족해서, 또 그때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또 나이 먹은 우리들도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또 팔아먹었습니다.”

‘또 팔아 먹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말하는 ‘또 팔아 먹었다’는 것은 지난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위안부 합의’를 말합니다.

이 합의에서 강제 동원을 인정했는지 등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제대로 사과하고 인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만약에 한일 협의에서 역사적 진실,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사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동발표문 자체는 한국법과 일본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대협과 민변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최소 30년 내엔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대협과 민변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즉 ‘공개하라’는 것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주장대로 30년 지나 공개하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국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외교부가 항소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는 거지요. 한국 외교부는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한일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 소녀상을 치워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피해 당사자도 모르는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부가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는 정보가 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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