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약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 울리기를 희망"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모 목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성 신도들에 대해 ‘그루밍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 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길들이기 성범죄를 지칭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여변은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이에 "이런 특성으로 그루밍 성범죄는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37) 목사는 2010∼2018년 여성 신도 3명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그루밍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7) 목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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