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매출로 투자 유치했다면 투자 사기" vs "투자 유치과 무관, 인위적 매출 조정 없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 매출 계산서 발급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7월 26일 국내 한 경제신문에 실린 '로톡, 140억 규모 투자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법률 관련 스타트업에 이 정도 액수가 투자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는 게 이 신문의 평가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시리즈B는 스타트업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자받는 단계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신규 투자사 5곳을 포함해 총 10개 투자사가 최소 10억 원 이상씩 투자했다고 돼있습니다. 

140억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사업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법률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나오기 한 달 여 전 로톡에서 회원 변호사들에 ‘묘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A 변호사]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광고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던 거 같아요. 미팅을 했던 거 같은데, 그때 했던 얘기가 로톡이 기본적으로 월 단위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월 단위로 하던 결제를 연 단위로 끊어줄 수 없겠냐고 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A 변호사] 
"(로톡 측에서) 1년 계약을 하고 1년 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그 대신 결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월 결제를 해도 된다..."    

1년 치 세금 계산서를 끊어도 실제 지급은 기존 하던 대로 월 단위로 결제하면 된다는 건데, 중간에 계약 해지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년 결제로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고 A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A 변호사]
"그리고 1년 계산서를 끊지만 중간에 1년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광고를 끊으면 계산서는 다시 수정해서 발급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왜 이런 제안을 해오지" 하고 의아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A 변호사]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물어본 거 같기도 한데, 다들 명확하게 그쪽에서 얘기한 거 같진 않은데..."

해당 제안을 받은 얼마 뒤 로톡 측에서 A 변호사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서 로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변호사님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장기 계약을 부탁드렸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위 계약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20개+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5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투자 유치 중인데 회원 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장기 계약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A 변호사]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매출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걸 다 짐작은 했던 거 같아요. 예예."

관련해서 메일은 "지난번에 사무실을 찾아뵈었을 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변호사님께 이메일로 다시 한 번 안내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은 변호사가 A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일은 그러면서 "투자 유치 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투자 유치'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 
"매출을 업 한(올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당수 존재했다면. 그리고 이 매출이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 투자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무 전문가들도 1년 치 선 매출을 끊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렇게 선 매출을 끊어서 매출을 확 늘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매출이 확 신장된 걸로 확인이 되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작용할..."

더불어 세금 관련한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지적입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거는 용역이 제공이 된 것도 아니고 대가를 규정한 것도 아닌데 선 매출을 끊었다는 것은 용역의 제공시기·수입시기의 문제가 돼서 각 연도마다 어떤 이익과 그 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세금의 문제들이 교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논란과 의혹 제기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법률방송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먼저 선 매출 계산서 관련해 로톡 측은 "로앤컴퍼니는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아 보이게끔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로앤컴퍼니 과세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2020년 서초세무서와 외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신 받은 결과로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 매출을 투자 유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톡 측은 "2019년 6월에는 이미 투자 유치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앤컴퍼니가 140억원을 투자 받은 시리즈B 유치 IR(기업설명회)을 한 기간은 그 해 2~4월이었다. 그래서 투자사 피칭 자료에 6월 세금계산서 건은 시기상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로톡 측은 다만, 2019년 6월에 140억 투자 유치가 끝난 시점이었다면 당시 메일에 왜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나 "투자 유치 후 앞으로" 같은 표현을 썼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대해선, “투자 유치가 끝나서 장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로톡 측은 하지만 "투자 유치가 끝났다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장기 회원 확보에 나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텐데, 굳이 ‘투자 유치 중’이라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는 법률방송 추가 질의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톡 측의 해명이 뭔가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특히나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 어려운 플랫폼기업의 경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투자자들로서는 매우 반길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로앤컴퍼니는 매출 및 자금 운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기업정보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지난 5년간 매출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016년 7천 600만원이었던 매출액은 2017년 3억 5천만원, 2018년 5억 9천만원, 2019년 8억원, 지난해에는 30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2016년 -6억 1천200만원이었던 영업이익 적자는 2017년 -4억 1천300만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8년엔 -8억원으로 적자폭이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14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2019년엔 -21억 2천400만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무려 -49억 2천3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159.17%에 달합니다.

투자 유치 받은 돈의 상당액을 광고 등 판관비에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140억원대 투자 유치에 이어 다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노려볼 수 있는 중기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이를 투자자들이 몰랐다면 투자 사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라면 펀드 운용자와 해당 펀드의 투자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자는 펀드 가입자를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가입 회원 변호사가 3천 9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로톡은 실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 광고 변호사 회원 수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로톡이라는 법률플랫폼 회사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는 의외로 정말 적다,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로톡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공격적인 광고 및 경영에 대해 회의와 의심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톡은  "고도의 기술 기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관련 논란과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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