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한 달 전부터 제 계좌로 전 남자친구의 1원 송금이 매일 같이 20번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송금과 함께 협박 이체 메시지가 함께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죽일 거야’, ‘내일 찾아간다’ 등 무서운 협박성의 말들인데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무섭기도 한데 전 남친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너무 섬뜩하네요. 매일같이 하루에 20번씩 이체를 하는데 그것도 1원씩 이체를 하면서 협박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건 굉장히 집요한 협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최근 이별한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보복성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이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 연인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집도 알고 있고, 가족이라든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상담자분을 괴롭히고 있는 전 남자친구. 이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많습니다.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입니다. 지금이 다만 7월이니까 지금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여성 등을 계속 쫒아오거나 집 앞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처벌할 순 없지만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자분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하고, 실제로 협박성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문자를 보시면 ‘죽일 거야’ 그리고 ‘내일 찾아간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과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협박죄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인정이 되면 전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협박죄 같은 경우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시면 처음에는 초범이므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혹시나 상담자 분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협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협박을 하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기기를 통해서 송금 메시지로 협박을 경우. 이 두 상황에 차이점이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네, 눈 앞에서 하는 행위와 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는 다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할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나 문헌, 부호, 기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 분의 사례에서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언젠가 혼낼 거야"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계속 심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송금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제일 먼저 고민할 게 이 남자한테 더 이상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금지란 우리 눈 앞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서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나한테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나한테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어떤 전자 매체든 이를 이용해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런 신청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연락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오면 연락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누가 나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 자체도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1원씩 송금을 하면서 거기에 협박 메시지를 덧붙이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고소가 이뤄져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죄질이 나쁘고 집요한 괴롭힘 방법이고, 공포심을 상대에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안내해주신 것처럼 이런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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