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해명

박영수 특별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 기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특검은 5일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이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됐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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