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길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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