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대해 2일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및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캠코는 지난달 논현동 사저와 토지 등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최저 입찰가 111억2천619만3천원에 경매에 넘겼고, 지난 1일 이보다 0.27% 높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2분의 1만 공매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김윤옥 여사는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부동산 공매 절차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건물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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