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 등 경우엔 이용 가능... 내비게이션 앱 사용도 합법"

▲유재광 앵커=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왕성민 기자와 자세히 애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여겨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즉결심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앵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일단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1항의 '통고처분' 조항은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A씨는 이들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세 건인데,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기자= 네, 헌재는 먼저 통고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심판 요건이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는데요. 

헌재는 먼저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 주시율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어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게 헌재 결정입니다. 

▲앵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꼭 문자나 통화가 아니어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등 운전과 관련한 앱들을 휴대폰에 깔아놓고 사용합니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 조항의 예외 단서를 보면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같은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등과 함께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은 시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건 허용됩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사용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항의 법적 정당성과 운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총 정리한 것 같네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의 필요성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의 범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험에 대해 재삼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이번 헌재 결정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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