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이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 초기 대응, 입증 자료 확보 중요”

▲유재광 앵커= 금융 전문 변호사죠,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일)은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몇 년 전부터 '사모펀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펀드는 펀드 판매 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펀드를 운영하였고,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펀드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전이가 돼서 결국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신청을 금융감독원에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투자란 언제든 투자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100% 반환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사에게 100% 반환을 하라는 결정이 연속하여 나와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의 100% 반환 결정,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통상 펀드판매 등 투자의 경우에는 100% 반환 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란 원래 손실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꼼꼼히 챙겨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품을 이해 않고서 투자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이므로, 그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100% 반환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만 반환이 이뤄져도 투자자 쪽에서 상당히 잘 다툰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른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판매절차 자체가 △금융소비자는 모든 것을 잘 듣고 상품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충분한 설명과 위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 했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용이하게 이런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 프로세스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됐다고 하면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구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피해를 입었다 해도 구제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의 이례적인 100% 반환 결정, 이유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번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경우에는 '착오취소'라는 법리를 인정하였습니다. 펀드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와 판매하는 회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판 분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상품을 제조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판매사들이 상품을 철저히 검증해서 문제 없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요. 통상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면 어느 판매사를 통해서 판매를 할지 결정하고 판매사를 찾아가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판매사는 자산운용사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해당 상품을 고객들에게 팔아도 괜찮겠다 싶으면 판매 의사결정을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제조사를 만날 일은 사실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판매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판매사에 상품을 판매해달라고 할 때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펀드가 운용되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도 해당 상품이 어떻게 운용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것도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가 속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그리고 상품을 취득하는 금융소비자 역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계약체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100% 반환 결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앵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금융상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절차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은 소송 절차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가 보다 간이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분쟁조정절차라는 게 어떻게 되어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 민원의 형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든 그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접수가 되면 먼저 담당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민원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회신을 할 텐데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사안이 단순하고 간단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혼자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사안이 좀 복잡하고 큰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분쟁조정신청 시 자신이 할 말만 쓰시고, 자료조사는 금융감독원직원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1인이 1년에 수십, 수백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긴 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자료만 보아도 사건의 자초지종과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함께 증거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시 민원을 제기할 때 분쟁조정 평가기준에 맞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앵커= 분쟁조정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또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아무래도 분쟁조정이 있는 경우 감독원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들이 꼼꼼히 검토한다 할지라도, 이 검토결과가 법률이나 하위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하위규정들이 상세하게 마련돼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들이 마련돼서 엑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것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중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자주 쓰이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민원신청서나 의견서에 반영하면 매우 좋습니다.

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 위반 여부도 반영되지만, 가령 상품 가입 목적이 여유자금 투자라고 하는 것과 은퇴 또는 전세 자금을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워서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권했어야 하는데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고 하게되면 금융소비자가 배상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70세 이상의 초고령자 분들의 경우 복잡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상품판매 후 '해피콜'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보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항목 하나하나마다 5~10% 정도의 가산 또는 감경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자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정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령 공익활동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와 일반 회사가 투자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 조금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요.

또 교육 정도가 대단히 높거나 직업이 전문직이라든지 금융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상 비율이 대단히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표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치가 있어 이에 따라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정리 팁을 말씀해 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때 반드시 초기에 교부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여 두시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받았는지 꼼꼼히 필기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담당자들이 내 사건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통상 많은 비용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소송과는 달리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아무래도 절차가 간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금융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벌어졌을 경우엔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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