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직권남용 등 혐의
대검, 2개월여 기소 의견 결재 미루다 수원지검 수사팀 마지막날 '승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이던 이규원 검사를 소개시키고, 이후 출금 과정을 감독하는 등 불법 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이같은 의혹이 기재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결재가 미뤄지자, 역대 최대 규모였던 7월 2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 재차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때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결국 이날 오전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해체되기 하루 전날이다. 수사팀 이정섭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담당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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