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담사거리서 만취상태 역주행 등 혐의 경찰 입건
법률대리인 통해 의혹 반박... "역주행한 기억 전혀 없다"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기업인 송자호씨가 뺑소니와 감금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자호씨는 동원건설 창업주의 손자인 재벌3세로, 미술품 공유경제기업 피카프로젝트를 설립해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예술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송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추돌한 곳은 주차장이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동승자는 스스로 차에 탄 것이지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아니고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동승자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역주행에 대해서는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송씨를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당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주행을 계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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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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