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용취소 아닌 부당해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 신청 가능"

# 저는 현재 4년차 취준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 이력서를 낸 중소기업에서 채용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식비 제공, 복장 규정, 상여금 지급 여부 등 회사 생활에서의 궁금한 점을 인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물어봤는데 한참동안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해당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데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 안타깝네요. 취업이 됐다는 기쁨도 잠시, 취업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인데 서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이 사안에서는 최종 합격 통지를 했으나 뒤늦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실관계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딱 이 사연자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종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던 자를 채용 합격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종전 직장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채용 취소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라는 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이고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표시한 때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하므로 해당 내용은 단순한 채용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보니까 이제 이 분이 식비 제공, 복장 규정 등을 상담자에게 문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나 봐요. 인사 담당자에게 "왜 내가 채용 취소됐냐" 물어봤더니 "업무 시간 외 밤늦은 시간에 상담자가 문자를 했다"는 점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위행위가 원인이 돼서 징계가 이뤄지는 해고, 아니면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정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데 사연자처럼 밤늦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담자님은 채용 취소가 된 상태인데 제대로 입사를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지금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와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뭐가 있냐면 원직 복직 조치도 노동위원회에서 명할 수 있고, 아니면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어쨌든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상실감이 큰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선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사연에는 전제됐다고 보긴 했는데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됐다는 증거, 해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구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변호사님 조언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는 증거들과 황망하게 해고당했다는 증거들 잘 마련하셔서 아무쪼록 구제받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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