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실추, 매출액 하락 인과관계 입증 따라 업무방해 여부 판단"

#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속옷을 노출한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것입니다. 가게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실추시킬 수 있는 건지 사진을 본 후 연락을 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카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의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만약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카페였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노출의 정도나 음란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기의 일부분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알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어느 정도 그냥 속옷을 살짝 노출하는 형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노출하는 형태,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과연 이 영업점, 한 마디로 가게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것이냐, 그것은 그 향후의 문제들도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 영업점의 실제로 이 노출로 인해서 이런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액이 하락을 했다거나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프랜차이즈 카페였단 말이에요. 카페 로고가 있고 누구나 그 로고를 보면 그 카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혹시나 업체 이미지를 실추시킨 거 아닌가 라고 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승호 변호사= 업무방해 행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업무방해 행위가 돼서 실제로 매출의 하락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 과연 이게 음란한 행위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판례상의 공연음란 행위가 되는가, 공연음란 행위 자체가 어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례의 문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속옷만 입고 촬영한 부분, 전신속옷이 아니라 속옷만 살짝 보이는 형태의 개성 표출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다르거든요. 음란성에 대한 가치가요. 그래서 과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해서 업무방해가 돼서 만약 매출액 하락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이 카페 사장님이신 상담자분께서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만약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연 이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가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한 부분이 실제로 어떤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발생해서 매출액 하락이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실제로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될 겁니다.

만약 그런 매출액 하락이 발생한다고 하면요. 왜냐하면 회사 이미지에 실추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회사 이미지의 실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 정말 징계 해고사유가 된다면 심지어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해고를 할 수가 있죠.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께 법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공연음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정말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나 심지어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속옷 입고 있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남성이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거 자체는 해수욕장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핫팬츠를 입은 남자, 그 다음에 만약 여성과 남성의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장소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봤을 때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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