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이종엽(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28일 오후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이종엽(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28일 오후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서울시와의 원활한 상생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이날 간담회에서 △아파트 및 상가에 법률자문단을 신설하는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구의회에 일반직 변호사 확대 임용 방안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확대 △링크업 변호사단 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한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2만3천명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민 일상 속으로 녹아들어가 서울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그 연간 관리비가 15조원에 달하지만 충분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 관계 법령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자문단으로 선임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