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민·형사상 대응 가능... 유포 경위 등 증거 파악해야"

# 현재 결혼을 두어 달 앞둔 사람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알게 되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전부터 회사에 여자친구와 제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낸 사람은 여자친구의 상사였는데, 여자친구가 그 상사와 통화해서 증거는 녹취를 했습니다.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었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 당연히 집 합친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더니 결혼을 하지 말라며 만류까지 하더라고요. 그 상사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50대 남자입니다. 높은 직급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회사에 역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여자친구도 회사에 다니긴 힘들뿐더러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유언비어 퍼트리는 상사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상사가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안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직장 등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의뢰인분의 사안이 딱 그 사안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유언비어를 퍼트린 직장상사, 어떤 혐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직장상사가 어떤 방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상사가 구두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어떻게 한다더라, 특히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었고 결혼 얼마 안 남아 당연히 집 합친 줄 알았다”는 것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구두로 유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유포까지 한 거라면 이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명예훼손 사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만약 상담자분이 이 일로 인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다면 그럼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지금 사안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도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관계 나오는 것을 보면 직장의 상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인사상 혹은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퇴사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다만 여기서 민사소송에서는 직장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퇴사인지 또 그로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내가 얼마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까지 입증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담자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조치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사실적인 부분이랑 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섞여있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직급이 높은 것과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엄밀하게 보면 낮다, 분리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을 실제로 상대방이 유포한 게 맞는지 유포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외부적인 형사나 민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회사 인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명예훼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려면 어떠한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유포사실의 내용,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보통 상대방이 유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포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해놓으시는 거, 단톡방 캡처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다면 그 대화내용 녹음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마련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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