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후보,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부,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공보물 특성상 죄질 가볍지 않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용 후보가 지난 2019년 10월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법률방송뉴스 2020년 1월 31일 보도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⑧] "많은 분들 걱정 잘 알지만, 오토바이 인식 바꿀 때 됐습니다" 참조 → 바로가기)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2월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선거공보물 표기)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원심에 비해 선거공보물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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