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지난 22일 조 전 장관 불러 9시간 조사
법조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마무리 수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조 전 장관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했는지 여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SNS 등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로 알려진 대부분의 인물 은 소환 조사가 끝났다. 수사팀이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