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발언 조목조목 반박
법률플랫폼 서비스 대체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 개설 제안

▲유재광 앵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오늘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 전부 공동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LAW) 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입장문 발표는 며칠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것 같은데, 박 장관 발언을 다시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튿날인 1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박범계 장관은 지난 4월 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 받았다"고 박 장관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얼마 전 변협 총회에서 통과된, 회원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시킨 변호사 윤리장전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박 장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워딩이 상당히 센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회가 오늘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 제목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입니다.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박범계 장관이나 특정 업체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대로 워딩이 전반적으로 센데요. 

박 장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 헌법 조항까지 끌어와 적극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변협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변호사 참여 제한 규정 시행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대쪽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앵커= 먼저 법 위반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입장문은 소비자가 법률플랫폼을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방식이나 변호사를 광고 수단으로 삼아 법률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는 점 등 일반적인 광고업체와는 다른 법률플랫폼의 영업방식을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점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점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성명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건데 성명서는 또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콩밥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영업행태를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명서 주장입니다. 

▲앵커= 콩밥식당,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런 표현들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기자= “그렇다”는 게 입장문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태생적으로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닌 전문 직업으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품위유지의무 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입장문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법률플랫폼은 이런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광고를 하며 변호사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법률플랫폼의 불법성과 함께 위험성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위험성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측면, 플랫폼 독점과 변호사 종속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인데요. 

이 경우 “1위 법률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시점에 상장 등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실현하고, 사업체가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성명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최대의 판례검색 서비스인 '로앤비'는 설립 12년 만인 2012년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톰슨 로이터스의 손에 넘어간 전례가 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앤비 창립 멤버이자 경영권 매각에 참여한 인사가 현재 로톡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변호사 종속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본에선 이미 '벤고시 닷컴'으로 불리는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영리추구를 최고선으로 삼는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변호사들을 예속화할 거라는 게 변협 등의 우려입니다. 

최근 변협 총회에서 법률플랫폼 협조 금지를 명문화한 변호사 윤리장전이 7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된 것도, 변호사들이 이런 플랫폼 독점과 변호사 종속, 이에 따른 사법정의와 인권옹호 후퇴, 훼손 등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입장문은 이에 “오롯이 자본과 영리추구 영역에 터 잡고 있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적시했습니다. 

▲앵커= 법률플랫폼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논리 비약이나 밥그릇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는 건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선 법률플랫폼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기자= 이와 관련 변협 등은 "그동안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 방법이 변호사가 지출하는 광고비 금액의 크기와 영리추구라는 태생적 속성을 지닌 법률플랫폼 사업자의 가공되고 현혹된 정보와 영업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도 곤란하고 정보 독점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윤색되어 화면에 제공된 정보는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며, 법조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성명서는 강조했습니다.  

당장 아쉬우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검증도 안 되고 장기적 측면에선 변호사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끼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변협 등은 입장문에서 손쉽고 편리한 접근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가지는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법률사무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공정한 방식과 태양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변협 등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법률플랫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역들과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고 있는 여타 직역단체들과 연대하여 플랫폼 사업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등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장외 여론전이 거센데 8월 4일 법률플랫폼 참여 금지 변호사 광고규정이 실행되면 그때는 진검승부가 시작되겠네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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