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별도 재판 중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8·전북 전주을·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28일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밖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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