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도주-재판-도주 되풀이... 대법원서 징역 1년 4개월 확정되자 또 도주

두산그룹 오너 일가 4세 박중원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두산그룹 오너 일가 4세 박중원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두산 오너가 4세 박중원(53)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 실형 확정 판결을 받자 도주했다가 골프연습장에서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앞서 아버지 박 전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의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지난 2005년 두산산업개발 상무를 끝으로 사실상 두산을 떠났다. 박용오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별세했다. 박씨의 사기 행각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사기 혐의로 처음 고소를 당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듬해 3월까지 도피를 계속했던 그는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다시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고,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항소해 진행된 2심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2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다시 행방을 감췄고, 형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이후 2개월여 동안 대포폰을 사용하고 호텔 등을 전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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