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계기로 출범

김소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소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상 최초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한 가운데 김소영(56)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의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