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불리하게 진술 번복 증인 '수사기관이 회유' 주장, 검사가 입증해야"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8개월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성접대 및 뇌물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 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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