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오수 총장 주재 회의 열고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수용 거부" 반기
이성윤 승진 등 검사장급 인사 '김오수 패싱' 논란 이어 법무부-검찰 갈등 파문

대검이 8일 오전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률방송
대검이 8일 오전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만든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8일 대검찰청을 통해 공식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협회장을 만나기 전 취재진의 '검찰의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 입장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설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며 "대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에 취임 인사하러 왔다"며 "검찰과 협력·협조하고 소통할 일도 많아 협조 방안을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협이 지난 4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맹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변협은 변협 나름대로 충분히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검 반발에 대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즉각 대응은 피하면서 김오수 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죠"라고 답했다.

대검은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가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직접수사시에는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만든 데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대검은 전날 오후 김오수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뒤 수용 거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김 총장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려는 박 장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오수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대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상위법 위반 소지" 반발

대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수사의 조건으로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을 내건 데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형사부 수사권 제한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부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검찰총장의 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제안이 아닌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시했다.

대검은 또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있다.

한편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의 직제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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