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인사는 공직기강 해이 넘어 재판 공정성 훼손, 검찰 가치 몰각시켜"
"법정 단체인 변협, 어떻게 이 상황을 국민들에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 내용의 지난 4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41명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전제했다. 

변협은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해당 간부(이성윤 지검장)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맹비판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더욱이 법무부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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