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31일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집시법 상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시위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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