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다소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법을 넘어서서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빈센조’를 보고 있노라면, 늘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했던 필자 역시 통쾌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했는데요.

빈센조, 그가 만약 실제 인물이라면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국제변호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며, 오히려 법률에서는 위 명칭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3년 이상의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통해 취득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필요한데요. 다만 외국법자문사라고 하더라도, 외국법에 대한 법률자문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빈센조는 현지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소송대리는 물론 법률자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빈센조는 법이 아닌, 총으로 악을 응징하는데요.

총을 사용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에서 총을 들고 활보하며 악을 응징하는 모습은 지극히 비현실적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복수극을 펼치는 빈센조에게 열광합니다.

아무래도 법 집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의 수위가 모두가 만족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사법체계에 불신을 가지고 마피아의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에 열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복수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어, 처벌을 받고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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