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1표 vs 반대 93표... '로톡 참여 변호사 징계' 규정에 정당성 부여"
새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 8월부터 시행... 로톡, 헌법소원 등 총력 대응

▲유재광 앵커=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LAW) 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그제죠. 변협이 임시총회를 열어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대한변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찬성 261표, 반대 93표로 통과됐는데요. 새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 법률플랫폼 참여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협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회원들의 법률플랫폼 협조와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고규정에 나온 '협조'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윤리장전 개정안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 가입'을 '협조'로 명시해 이런 모호성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법률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변호사 광고규정은 변호사가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것으로서 광고규정 위반만으로도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리장전까지 추가로 개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협회에는 자체적으로 최상위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협 회칙과 윤리장전이 있고, 그 다음 변호사 광고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등 여러 하위 회규들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회규들은 대한변협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지만, 회칙과 윤리장전을 개정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회칙과 윤리장전을 개정하는 것이 더 까다롭지만, 좀 더 엄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번 통과되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광고규정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만, 실제 광고규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무더기 징계청구가 이뤄질 경우 회원 징계라는 중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통과시켰다는 반발이 안팎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 의결사항인 윤리장전에도 광고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경우, 징계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보다 확실하게 담보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장전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률플랫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관련해서 로톡이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3천900명에 달하는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주)로앤컴퍼니는 지난 31일 변협 광고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광고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로톡의 광고주 회원과 잠재 회원 등을 포함해 모두 60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60명의 변호사가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60명의 숫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수 3천 900명으로 계산하면 1.5%에 해당하는데, "고작 60명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생각보다는 많이 참여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24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시 참여한 인원도 5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로앤컴퍼니는 참석자들에게 "윤리장전이 개정되면 실제 징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소원 취지에 동의하면 변협 총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변협 안팎에선 “일개 법률플랫폼이 변협 총회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냐”는 불편한 시선이 일기도 했습니다. 

로톡 입장에선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인만큼 앞으로도 총력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기자=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싸움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이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톡은 헌법소원 외에도 행정소송과 공정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야말로 회사 명운을 걸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로톡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꽤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묵묵하게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차례로 개정하면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변호사 회원들이 실제로 플랫폼을 탈퇴하느냐 여부입니다. 결국 변협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기도 한데요.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취업이나 회무 참여에 있어서도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로톡에 가입은 돼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유령 회원, 비활성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탈퇴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새 광고규정이 8월 시행되면 변협이 어떤 정도의 스탠스로 나올지, 단순 압박 정도에서 그칠지, 아니면 실제 징계처분까지 내릴지, 이에 변호사들이 호응해 집단탈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집단반발로 이어질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게임은 8월부터라는 건데,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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