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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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