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사이트들, 자본·경력 앞세운 변호사에게만 유리한 구조 고착시켜
플랫폼의 존재 이유인 '정보 비대칭' 해소가 아니라 '정보 왜곡' 심화시킬 우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월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는 두 변호사는 청년 71명을 채용한 뒤 이들에게 두 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하나는 급여조건이 월 200만원인 가짜 계약서였고, 하나는 월 40만원의 계약서였다. 이들은 이 두 개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정부지원금이 청년들에게 입금되면 1인당 매월 150만원씩 착복하는 방법으로 총 1억 2천940만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들 변호사가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는 최근 수십억의 투자금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금번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청년 변호사들을 희생시키는 불법적인 개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법의 수권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규정 개정이 변호사법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차인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문의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입장문의 주요 내용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 업체를 금지한 것이 청년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인지는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다.

현존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들은 변호사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라며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중개 및 소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시 상당히 중하게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들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자신들은 결코 변호사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변호사를 광고하는 사이트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광고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그 규제 대상과 정도를 정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모두 위임되어 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광고비 액수의 다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자신들의 사이트가 중개 사이트가 아니라 광고 사이트라는 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훼손한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가 가지는 유일한 미덕으로 알려진 것이 소비자 '정보 비대칭'의 해소라는 측면이다. 즉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레몬마켓에서 플랫폼 사이트는 소비자들의 별점과 평점에 따라 공급자들을 노출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중개 사이트들의 주장대로 공급자인 변호사들이 지급하는 광고비의 다소에 따라 변호사의 노출 순서와 강도가 정해진다면 이를 통한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문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정보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상위 순번이나 눈에 띄는 위치에 노출되려면 더 많은 광고비를 써야 하는데 이러한 광고비 경쟁에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변호사들은 기성 변호사를 앞설 수 없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들이 청년을 위한다는 주장이 허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히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가 대중화되어 배달앱처럼 이를 통하지 않고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면 초기 개업 비용이 부족한 청년들의 개업 비용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다. 한편 지금도 일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는 전관 변호사들에 특화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대부분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는 변호사들을 노출하며 명문대나 전관, 대형로펌 출신 등의 경력을 앞장세우고 있다. 그 결과 전관이 아니거나 경력이 일천하거나 명문대 출신이 아닌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져 간다.

심지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이트에 노출된 변호사에게 상담 전화를 할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상담을 전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다. 더구나 플랫폼 사이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일상화되면 사무장을 고용할 여력조차 없는 청년 변호사들의 일거리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 광고규정으로 징계가 될 수도 있을 소속 회원 변호사들을 위해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했다는 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업체는 최근 탈퇴하려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100여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업체가 청년과 청년 변호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이외에도 너무도 많다. 반면 아무리 따지고 살펴봐도 청년을 위한 플랫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플랫폼이 청년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청년을 착취하는 장에 불과하다면 청년을 위해서라도 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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