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최대 '징역 3년' 처벌
유기견 사고는 법적 주체도 없어... 피해자 지원 가능케 하는 대책 마련해야

▲유재광 앵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을까요.

▲이윤우 변호사(IBS 공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근 남양주시에서 150cm의 대형견이 길을 가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  특히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사실 건장한 성인들도 길을 지나가다 대형견들을 앞에서 마주치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견이 아닌 작은 개만 마주쳐도 물릴까 긴장하곤 합니다. 훈련이나 관리를 잘 받은 개도 있지만, 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개에 물려 상해를 입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7년 9월  가수 겸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최시원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가 한식당을 운영하던 김모씨를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레 물어서 김모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요,

또 작년 5월에는 유명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 벨지안 쉼도그가 나물을 캐던 80대 노인을 물어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무려 6천883명으로 하루 평균 6인 이상에 달하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윤우 변호사= 네, 동물로 인한 사고는 우선 동물보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견주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맹견 5종 즉,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볼체리어,  로트 와일러의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합니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에게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물림 사고의 견주에게는 형법 제266조 내지 277조의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 즉, 견주에게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려견은 그렇고, 유기견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윤우 변호사= 먼저 개념을 정리해보면 반려견이란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의미하고요,  유기견이란 주인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반려견의 상당수가 유기견이 됩니다.

견주가 내다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견주가 혼자 사는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이 사망하면서 키우던 반려견이 자연스레 유기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개물림 사고의 피해 책임은 견주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의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발생했지만 책임자가 부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50대 여성에 대하여도 유기견의 주인을 알 수 없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윤우 변호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대책이라 한다면 예방과 사고 후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방의 경우 반려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대상동물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적인 관리가 어려워  반려견 등의 견주에게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고 후 조치에 관하여는 맹견 소유자들은 개물림 사고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입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불과 3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5종의 맹견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일 뿐이라,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하여는 적용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남양주 사건의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맹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람을 물어 사망케 한 사례이고요.

따라서 맹견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대상 개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확대하는 기준은 책임보험대상 의무가입 종을 늘리거나, 꼭 종으로 구별하지 않더라도  일정 크기, 일정 몸무게 이상의 개를 모두 책임보험 대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반려견은 그렇고, 유기견 물림 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윤우 변호사= 모든 규정들이 반려견을 중심으로 맞추어져는 정작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 유기견의 개물림 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기견의 개물림 사고는 책임자가 부존재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보상을 대신하거나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개를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맹견이나 유기견을 마주쳤을 때 개물림 사고를 피하는 대처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그래서 저도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맹견이나 유기견을 만났을 때는 우선 목줄이 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목줄이 풀렸다면 다가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살짝 돌리고 슬며시 개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도망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굵고 강한 목소리로 "가라" 라고 고함을 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가방이나 신발을 던져  개의 관심을 돌린 후 현장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유기견의 출몰 형태는 10건 가운데 1건이 2마리 이상 떼를 지어 나타난다고 하니, 멀리서라도 떼를 지어 다니는 유기견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리를 피할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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