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정현(왼쪽)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0장 '헌법 개정'(제128∼130조) 항목에 명시돼 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힘에 따라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져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규정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이후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이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개헌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개헌안 의결에는 새누리당(129석)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70여 석이 더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당(38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22석) 의원 상당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개헌 찬반 여부를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 연설 직후 입장 표명을 미뤘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적정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힘을 보탰지만,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정략적인 의도'를 문제 삼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시의적절했다.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각 당 정치주체들이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제안의 취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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